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당정 '노동약자지원법' 추진에 노동계 반발...노동자성 여부 쟁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정, 지난 26일 노동약자지원법 입법 추진을 위한 국민보고회
한동훈 대표 "미조직 노동자 노동약자 규정…보호법 당론 발의"
노동계 반발 "근로자 아니라는 점 전제…노동자성 인정이 먼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지원법(기댈언덕법) 입법을 추진하자 노동계는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해당 입법안이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따지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한다고 주장한다.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정부·여당, 노동약자지원법 입법 추진…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노동 약자' 규정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난 26일 '노동약자지원법' 입법 추진을 위한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동 약자'로 규정하고, 국가 주도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노동약자지원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노동약자지원법은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임금근로자 지원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와 공제회 설치·지원 등이 담겨있다(아래 표 참고). 

현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지불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사용자 의무 이행' 중심인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약자지원법에서 노동 약자 고충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 및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약자지원법은 국가 책무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약자 보호하고 하면 누군가는 강자가 있는 건데 이 두 대를 대비시키는 방식이 과연 옳은지는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교수는 "노동약자지원법에 담겨 있는 분쟁조정위, 공제회 설치 등 정부 지원 기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경력형성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노동 제공자분들은 본인들의 경력을 입증할 방법이 없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름으로 취업 증명서 같은 걸 떼주지 않는다. 국가가 경력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법안에는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 지원, 공제회 활성화, 경력 관리, 표준계약서 확산 등이 담겨 있다"면서 "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산사업을 확대·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계, 근로기준법 확대 주장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에 보편적 노동인권 보장"

다만 노동계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약자보호법이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며 반발한다. 해당 입법안이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따지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는 주장이다. 

즉 정부여당과 노동계가 간극을 보이는 주요 쟁점은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다. 비임금노동자를 위한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이 먼저라는 노동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대신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들에게 보편적 노동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정부는 노동약자지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을 넓히고,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들에게 보편적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과 아닌 경우 임금, 복지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야간,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해고서면통지, 부당해고구제신청, 휴업수당, 법정근로시간 상한규정도 적용 제외된다. 

정부여당의 입법 활동에 야당 역시 시큰둥한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용자가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 수준으로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 중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은 민주당의 대선 노동공약 1호이기도 하다. 지난 6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같은 당 장철민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기본법을 지난 7월 대표발의했다. 

노동약자지원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노동약자 보호'라는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과 상당 부분 닮아있다. 우선 근로자 보호조치로 노무계약 체결·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사용자의 일방 해지와 변경 모두 금지했다. 또한 1년 이상 일하는 사람의 휴식일을 15일 이상 보장하고, 임산부 보호조치와 성희롱·괴롭힘 예방과 금지조항도 넣었다.

김 교수는 "노동약자지원법은 주로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야 할 역할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 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서 조금 더 논쟁적인 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본법은 아무래도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면서 "대표적인 게 근로계약서가 아닌 노무 제공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만약 미작성 시에 근로기준법하고 똑같이 형사 처벌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