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영세 소상공인 수원페이 가맹점 2만 280개소에 결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 ▲수원페이로 결제하면 추가로 할인 혜택·쿠폰을 주는 할인가맹점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2023년 수원시 모범 소상공인, 발전 유공 수상 가맹점이다.
2만 280개소에 2024년 1~6월 수원페이 결제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로 총 1억 7566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수원페이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영세 소상공인 수원페이 가맹점에 결제분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결제수수료는 12월 5일 가맹점의 하나카드 결제 대금 계좌로 입금한다.
별도로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며 "수원페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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