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제조·판매 및 비위생적 제조 등 위반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가능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화장품 불법 제조와 유통 단속을 통해 1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화장품 유통 질서 확립을 목표로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불법·위법 행위가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화장품 불법 제조와 유통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4.12.02 |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미등록 화장품 제조·판매 4건, 비위생적 조건에서의 화장품 제조 1건, 식품 모방 화장품 1건, 샘플 제품 판매 4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광고 2건, 미신고 미용업 1건 등이 있다.
A업소는 야산에서 자생하는 붉나무를 원료로 수제 비누를 만들어 온라인에서 피부질환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해 판매했으며, 화장품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B업소는 유명 브랜드의 비매품 화장품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C업소는 해외에서 수입한 화장품을 안전기준에 맞추지 않고 판매하려 했으며,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 입건됐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해외 유입 제품의 안전성 미확인이 문제"라며 "소비자들이 구매 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장품법에 따라 불법 제조와 판매 활동은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남도 특사경은 불법 제조 화장품 피해가 있거나 의심되는 사항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