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대상…3년간 운영
심뇌혈관 환자 급성기 24시간 응급 진료
복지부 "지역 완결과 의료접근성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심뇌혈관질환 환자 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신청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법)' 제13조 등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지정 예정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총 10개소다. 선정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 환자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예방 관리에 대한 교육 등도 담당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오가고 있다. 2024.09.13 choipix16@newspim.com |
이번 공모 신청 대상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응급의료기관으로서 24시간 대응체계 확보,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구축 사업,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 확보, 경력 인증의 확보가 기준이 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부터 총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다. 재지정 여부는 이후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 국가 지정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난 1월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인 서울대 병원과 전국 광역 거점으로 구축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가 있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 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사업 초기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 권역에서도 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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