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예산안 '벼랑 끝 전술'...이재명표 예산 위한 '딜'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11월30일 11:55

최종수정 : 2024년11월30일 15:01

정부 안 자동 상정 막고 막후 협상 위한 전술
삭감 검찰 예산 등과 당론 예산 절충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이재명표 예산 반영을 위한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이다. 민주당이 이대로 본회의에서 감액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고 막판 지도부 딜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회법상 예결위 활동 기한은 30일로, 예결위가 기한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부의된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강행 처리함으로써 이를 일단 막고 추후 협상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 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대여 압박 성격이 강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민주당이 처리한 안에 따르면 2025년도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 4000억 원 대비 4조 1000억 원 감액한 673조 3000억 원이다. 정부 예비비가 2조 4000억 원 감액됐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이 5000억 원 줄었다. 검찰 특정업무 경비는 507억 원, 특수활동비는 80억 원씩 감액됐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재명표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감액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증액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감액안을 처리한 것이다. 헌정 사상 처음 강행 처리가 부를 여론 악화를 모를 리 없다. 역설적으로 감액안 강행 처리가 협상용이라는 얘기다.

지금부터 시작 될 여야 협상이 주목되는 이유다. 민주당은 감액안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이재명표 에산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사업 등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의 각종 현안과 관련한 '쪽지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지역 구민에 의정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선 이것이 필수다. 이 과정에서 검찰 특정업무 경비와 예비비 등이 전부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민생을 강조해 온 이 대표로선 민생 예산 증액도 불가피하다. 당장 여당은 "이재명 방탄에 민생 에산이 실종됐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챙긴다더니 말짱 거짓말이었다"며 "양곡법을 개정해 놓고 어떤 예산으로 뒷받침하나. 예결특위서 그렇게 강조하던 AI(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 확충은 무슨 수로 하느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공공수사 특경비, 형사부,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관련 (특활비, 특경비가) 전액 삭감됐다. 마약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형사부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경찰에 송치한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다. 이것을 검찰에게 조사나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예결위에서 처리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다"며 "지도부 차원의 협상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어차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예산에 이 대표가 강조해 온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만큼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삭감된 검찰 예산 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