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결정 불이행에 강경 대응
교권 침해 방지 법령 개정 필요성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교육청이 교권침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창현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28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부모 교육감 고발제 최초 시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교육청] 2024.11.28 |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28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미이행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감 고발제'를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권과 학생 학습권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사건은 유튜버인 학부모가 학교장과 학교를 비방하는 11편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촉발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 학부모에게 서면사과를 요구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현행 교원지위법의 한계로 인한 교권 보호 조치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 담담관은 "교권과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첫 교육감 고발에 나섰다"면서 "이는 특정 개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닌 법령 강화와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교육 현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도민과 학부모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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