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건설경기 침체로 역성장에 직면한 국내 시멘트 업계가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 조치로 더욱 어려움에 처할 위기에 빠졌다. 이미 시멘트 출하 감소로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한 시멘트 업계는 현실을 반영한 환경규제의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규제 준수를 위한 추가 가동중단이 불가피해 향후 건설경기 회복으로 시멘트 수요가 정상화되도 적정 시멘트를 생산할 수 없어 자칫 수급 불안정마저 야기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로고=한국시멘트협회] |
한국시멘트협회는 26일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 기준을 최종연도 기준 120ppm 수준(충북권 기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9월 13일 충북지역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발표 직후 국내 시멘트업체 대표이사가 참석한 긴급 간담회를 통해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 기준의 완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의 후속조치다.
시멘트 업계는 규제기준 준수를 위해 도입이 불가피한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이 여러 가지 기술적 불안정성이 있음을 감안해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최적의 감축기술 확보시까지 유예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 업계는 제품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국내 시멘트제조 시설처럼 대규모의 집적화된 시멘트 소성로에서 안정적인 운용 여부는 물론 여러 부품의 적합성 등 충분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운용 과정에 추가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등 공정 안정성과 저감 효율의 불확실성으로 현장에 즉각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국에서도 국내 시멘트 소성로 대비 생산량이 약 30~50% 수준인 일부 소규모 설비에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적용했다가 효율 저하와 검증 부족 등을 이유로 재배치 또는 재설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를 우려해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국내 시멘트 공장에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에는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시멘트 업계의 경영실적 악화도 또다른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시멘트 극성수기에 해당하는 올해 3분기 역성장세가 뚜렷하다. 매출은 약 11% 감소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약 24%, 약 65%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설비 투자 집행규모는 약 6076억원, 3분기까지 누계 기준 순이익이 약 425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시멘트 업계의 순이익은 5000억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연간 설비투자에만 사용해야 할 투자재원 마련조차 부족한 성적표를 받아들 것이란 얘기다. 이 설비투자 재원에는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비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규제 기준이 예정대로 강화된다면 검증되지 않은 설비와 설계 대비 낮은 효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든 소성로에 설치를 가정할 경우 약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비가 필요한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설치 후 매년 운영비로 7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투자를 제외한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와 운용에만 순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재원의 마련이 시급하지만 저감 효과는 검증되지 않아 자칫 대규모 투자가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수 있어 난색을 표명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현실을 반영한 환경규제의 재조정만이 최소한의 경영활동을 가능케 해 시멘트 생산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가 요청하는 규제수준은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 기준을 최종연도 기준 120ppm 수준(충북권 기준)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발생량을 줄여나가기 위해 내부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 중이며, 최종적으로는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한다"며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용성, 시멘트 업계의 경영상황을 감안해야 하므로 120ppm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기존 저감 설비의 효율 최적화를 추진하고, 질소산화물 발생이 낮은 형식으로 생산설비를 개조하는 한편, 경제성 및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고효율 저감기술을 대체할 새로운 저감 기술연구 등 다양한 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면서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시멘트 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규제 기준의 완화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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