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1심 판결문 살펴보니 "교사 행위는 인정...고의성은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사 사칭 사건은 누명" 공직선거법 재판 증언 요구
"교사행위는 인정되지만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일부 위증교사 의심 발언 있지만 반대 해석 여지도"
檢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증 공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명시적·의도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6일 이 대표의 78페이지 분량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해당 사건에 대해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어서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22일 이 대표는 본인의 '누명'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시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혹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증언을 부탁했다.

이 대표와 두 차례 통화하고 변론요지서도 검토한 김씨는 고민 끝에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증언을 크게 6개로 구분해 각 유무죄를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김병량은 증인에게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이재명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KBS 측 고위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당시 변호인의 질문에 김씨는 "예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해당 발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병량 측과 KBS 측 사이에 '최철호는 고소 취하하고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자'는 협의는 이재명 구속 전에 있었다"는 김씨의 진술과 "당시 김병량이 KBS 측 고위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증인에게 직접 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김씨가 "네"라고 한 부분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분위기였다"는 증언과 "김병량이 고소를 취하했다"는 증언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도 당시 김씨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하게 된 동기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김씨에게 명시적으로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거나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내용을 살펴본 결과, 그것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이재명 피고인은 김진성 피고인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진성이 명백히 부인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며 이 대표가 명시적으로 위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나아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이 대표가 자신이 처했던 상황과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하며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일부 위증교사로 의심할 만한 발언도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저기 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씨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관해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그냥 있는 대로", "그때 사건을 재구성하는건 아니고" 라고 발언한 점 등에 비춰보면 위 발언은 '세월이 많이 지났고, 정치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던 시장님도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는 것이거나, '전해 들어 알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며 결국은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검찰은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 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를 예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