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1심 판결문 살펴보니 "교사 행위는 인정...고의성은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사 사칭 사건은 누명" 공직선거법 재판 증언 요구
"교사행위는 인정되지만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일부 위증교사 의심 발언 있지만 반대 해석 여지도"
檢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증 공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명시적·의도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6일 이 대표의 78페이지 분량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해당 사건에 대해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어서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22일 이 대표는 본인의 '누명'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시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혹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증언을 부탁했다.

이 대표와 두 차례 통화하고 변론요지서도 검토한 김씨는 고민 끝에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증언을 크게 6개로 구분해 각 유무죄를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김병량은 증인에게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이재명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KBS 측 고위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당시 변호인의 질문에 김씨는 "예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해당 발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병량 측과 KBS 측 사이에 '최철호는 고소 취하하고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자'는 협의는 이재명 구속 전에 있었다"는 김씨의 진술과 "당시 김병량이 KBS 측 고위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증인에게 직접 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김씨가 "네"라고 한 부분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분위기였다"는 증언과 "김병량이 고소를 취하했다"는 증언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도 당시 김씨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하게 된 동기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김씨에게 명시적으로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거나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내용을 살펴본 결과, 그것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이재명 피고인은 김진성 피고인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진성이 명백히 부인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며 이 대표가 명시적으로 위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나아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이 대표가 자신이 처했던 상황과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하며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일부 위증교사로 의심할 만한 발언도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저기 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씨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관해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그냥 있는 대로", "그때 사건을 재구성하는건 아니고" 라고 발언한 점 등에 비춰보면 위 발언은 '세월이 많이 지났고, 정치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던 시장님도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는 것이거나, '전해 들어 알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며 결국은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검찰은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 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를 예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