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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판결문 살펴보니 "교사 행위는 인정...고의성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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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사건은 누명" 공직선거법 재판 증언 요구
"교사행위는 인정되지만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일부 위증교사 의심 발언 있지만 반대 해석 여지도"
檢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증 공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명시적·의도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6일 이 대표의 78페이지 분량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해당 사건에 대해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어서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22일 이 대표는 본인의 '누명'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시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혹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증언을 부탁했다.

이 대표와 두 차례 통화하고 변론요지서도 검토한 김씨는 고민 끝에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증언을 크게 6개로 구분해 각 유무죄를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김병량은 증인에게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이재명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KBS 측 고위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당시 변호인의 질문에 김씨는 "예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해당 발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병량 측과 KBS 측 사이에 '최철호는 고소 취하하고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자'는 협의는 이재명 구속 전에 있었다"는 김씨의 진술과 "당시 김병량이 KBS 측 고위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증인에게 직접 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김씨가 "네"라고 한 부분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분위기였다"는 증언과 "김병량이 고소를 취하했다"는 증언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도 당시 김씨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하게 된 동기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김씨에게 명시적으로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거나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내용을 살펴본 결과, 그것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이재명 피고인은 김진성 피고인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진성이 명백히 부인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며 이 대표가 명시적으로 위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나아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이 대표가 자신이 처했던 상황과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하며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일부 위증교사로 의심할 만한 발언도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저기 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씨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관해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그냥 있는 대로", "그때 사건을 재구성하는건 아니고" 라고 발언한 점 등에 비춰보면 위 발언은 '세월이 많이 지났고, 정치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던 시장님도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는 것이거나, '전해 들어 알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며 결국은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검찰은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 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를 예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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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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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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