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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위증 교사' 이재명 1심 무죄..."위증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5:07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7:48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거짓 증언 요구 혐의
"모르거나 부인하는 내용 배제한 채 요청"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재명 "진실과 정의 찾아준 재판부 감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과 김진성 피고인 간 통화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재명 피고인은 김진성 피고인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진성이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요청했다"며 "이재명피고인이 김진성 피고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에게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김씨가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부분과 관련해 이 대표가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과 김진성 피고인이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이재명 피고인으로서는 김진성 피고인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였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 출연한 이 대표가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이 대표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고 봤다.

실제 김씨는 재판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전 시장과 KBS 간 야합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이 대표는 2020년 10월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대표와 김진성씨의 통화 내용을 발견하고 이 대표와 김씨를 각각 위증교사·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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