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공기관 운영직 근로자들도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시차 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한 광역자치단체 소속 A 재단에게 시차 출퇴근제 확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진정인 B씨는 A 재단 소속 운영직 근로자로, 일반직 직원들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유연근무를 하는 것과 달리 운영직은 제한적인 시차 출퇴근제만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시차 출퇴근제는 육아 또는 출퇴근 편의를 위해 다른 직원과 시차를 두고 출퇴근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인권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전후까지 관람객 대응 업무 등을 하는 운영직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제한적으로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하는 점을 고려해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가 일과 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경력 단절 예방과 장기근속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을 들어 A 재단이 시차 출퇴근제 확대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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