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밀수·밀입국 및 제주 무사증을 악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오션비스타 제주호 승객 등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지난 18일 실시한 '무사증 입국 범죄' 관련 불시단속 [사진=사천해양경찰서]2024.11.19 |
이번 불시단속은 제주도 내 중국 단체관광객들의 무사증 입국 증가에 따라 제주도 무단이탈 등 국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선적차량 및 승객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은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제주 이외 다른 지역(내륙)으로 이동할 수 없으나 트럭 화물칸 등에 외국인들이 숨어 제주도를 벗어나 육지로 밀입국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무사증 밀입국 범죄는 점차 지능화되어 가고 있고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이 발생 될 가능성이 높다"며 "외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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