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환전 어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70억원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테이블에 돈만 없으면 된다"며 현장 적발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가상계좌 환전 앱 대표 A씨와 홀덤펌 업주 및 플레이어 등 628명을 '도박장소개설 및 도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서울경찰청]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플레이어들에게 포커의 한 종류인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 8000여명으로부터 71억원의 참가비를 받고 57억원을 환전해줬다.
범행에는 A씨가 개발한 비대면 환전 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앱은 현금 없이 손쉽게 환전이 가능해 불법 도박을 확산시켰다. 참가비, 시상금 정산이 앱을 통해 이뤄져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단속의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A씨는 환전 앱에 가상계좌를 도입해 지능적이고 폐쇄적으로 범행하기도 했다. 실제로 가상계좌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도박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만 한다. 이에 A씨는 앱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게임용 칩을 사고, 시상금은 플레이어가 미리 지정한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국의 홀덤펍 104곳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플레이어들에게 환전을 유도했다. A씨는 '법망을 피할 수 있는 환전 앱'이라고 홍보하며 가맹점들로부터 2억 2800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경기 부천시에 1000평 규모의 전용 경기장을 설치해 총상금 10억원 상당의 대회를 열기도 했다. 해당 대회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6회에 걸쳐 약 1500명이 참여했다. 홀덤펍 가맹점 역시 참가비 10만원을 받고 예선전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앱을 이용한 플레이어만 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참가비를 받고 시드권과 상급을 지급하거나, 앱을 이용해 환전해주는 등의 행위는 변칙적인 위법의 일종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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