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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서 수백억대 도박장 운영한 일당 검거...판돈 650억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6:10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6:10

전문 딜러 고용·회원제 운영
단기 임대·CCTV로 단속 피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강남에서 사무실로 위장해 650억 원대 판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논현동·신사동·역삼동 등지에서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등으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한복판서 개설·운영된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 외부와 내부 사진. [사진=서울경찰청]

A씨가 고용한 전문 딜러와 종업원 20명은 도박 방조 혐의로 함께 검거됐다. 회원제로 도박에 참여한 13명도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강남 한복판에서 해외 카지노와 연계한 불법 도박장이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건물에서 잠복하던 중 배달 음식이 들어가는 때를 노려 이들을 검거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부당 수익금 2억500만 원도 압수했다.

해당 도박장은 빌딩에 들어선 사무실처럼 꾸몄지만 내부는 실제 카지노처럼 도박 테이블과 모니터, 휴게 공간 등을 갖췄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부터 필리핀 카지노 영상을 받아 모니터로 생중계하며 회원들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호텔 카지노에서 근무한 전문 딜러들이 도박칩을 관리했고,  종업원들도 카지노 분위기를 내기 위해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각종 식음료를 제공했다.

도박장 회원은 수백 명에 이르며, 14개월간 거래된 도박 자금은 약 650억 원 규모로 조사됐다. 회원 연령대는 40~50대가 주를 이뤘으며 1인당 최대 4억 원까지 판돈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단기 임대 형태로 사무실을 빌려 14개월간 세 차례 장소를 옮겼다. 건물 외부엔 CCTV를 설치해 감시망을 구축했다. 지인 추천을 통한 회원제로 운영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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