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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사회 의장직 내려놓겠다"...최윤범, '지배구조 개편' 카드로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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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사회서 '논란' 2.5조 유상증자 철회 결정
기자회견 개최..."사외이사가 의장 맡도록 할 것"
외국인·IR 전담 사외이사 배치...분기배당 등 주주친화책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스스로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는 방안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 카드를 꺼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끌어 쓴 차입금을 저가의 유상증자를 통해 갚으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에 대한 여론에 결국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고, 돌아선 주주 표심을 잡기 위해 우선 경영 최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지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상증자 추진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4.11.13 yym58@newspim.com

최윤범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려아연은 기자회견 전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이 정정 신고를 요구한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저부터 변화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사외이사가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고려아연은 ESG 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돼 있다.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한 정관을 개정해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으로 외국인 사외이사와 IR(기업 활동) 전담 사외이사를 선임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돌아선 주주 마음을 잡기 위해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영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관에 명문화할 것도 약속했다. 아울러 분기배당을 추진하고, 배당 기준일 이전 배당을 결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해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과 안목, 성장성을 지키며 우리나라 경제의 주춧돌로서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며 "저희를 믿고 지지해 준 주주분들, 합리적 선택을 해오신 주주분들과 함께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승리해 회사를 지켜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상증자 추진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의견을 밝히고 행사장을 떠나고 있다. 2024.11.13 yym58@newspim.com

최 회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MBK·영풍이 지분율을 40% 가까이 끌어올리며 '지분 싸움이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질문에 "만약 유상증자 철회를 통해서 (주총에서) 필패가 예상된다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더 추진해볼 생각이었을 것"이라며 "영풍과 MBK, 저희를 제외한 주주분들의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면 다가오는 임시 주총과 정기 주총에서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MBK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미국 사업 의혹에 대한 질문에 "MBK의 어떤 분이 MBK와 영풍이 경영하게 되어도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신성장 동력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랍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반된 사실을 토대로 이들(MBK·영풍)이 트로이카 드라이브 사업에 대해서도, 고려아연이 지금 왜 미국에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MBK·영풍 측이 법원에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 여부에 대해 "법원이 11월 27일로 변론기일을 잡았다. 상대방 의견도 듣고 저희 의견도 말씀드리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 주총을 당연히 열어서 주주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공개 매수 전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2.4%의 활용 방법에 대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 평가 보상 및 소각 등을 목적으로 매입됐다"며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사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점이 왜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는 좀 의아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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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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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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