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신천지 전 요한지파 총무 홍씨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홍씨가 22대 총선에 영향 주려 '필라테스 작전'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합수본은 조직적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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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천지 전 요한지파 총무 홍 모씨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씨는 이날 오전 9시 16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홍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씨는 이날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인정하는지', ''필라테스 작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모두 침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교단 이인자'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와 전 시몬지파 간부도 이날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 각각 영장심사를 받는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홍씨가 2024년 제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을 세워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 행위로 인해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