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기각
경찰, 9일 집회 관련 입건 전 조사 진행
민주노총·야당, 집회 대응 비판 목소리
대법원 판례, 해산명령 발동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 기각으로 집회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유를 밝혔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 기각에 대해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입건 전 조사 역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9일 민주노총 집회에서 불법행위 관련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진은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윤석열 정권 1차 퇴진 총궐기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leemario@newspim.com |
민주노총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찰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경찰의 집회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 이탈해서 차로 점거하는 불법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됐다"며 "경찰은 집회 참가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의 불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불법행위를 제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집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시위, 집회가 금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우에 해산시킬 수 있다.
집회, 시위를 해산시킬 경우에는 주최자 등에게 종결 선언, 자진해산 순으로 요청한 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경찰은 집회 당일 집시법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최측에 상당기간 시정조치, 종견선언 요청, 해산명령 3번 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자고 한 것으로 강경진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롭게 진행 중이었던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법원 판례에서는 해산명령 발동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인 사례가 적지 않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10월 판결에서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금속노조 간부에 대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당시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면서 '미신고 집회'라는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앞서 2012년에도 대법원은 2010년 노동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의 옥외집회에서 주최 측이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유죄라고 하면서도 해산명령 불응에 의한 집시법 위반은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하게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만 '해산명령 불응에 의한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