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과 충돌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 등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법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공무집행방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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