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3일 감사원을 찾아 공공감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려면 공공감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진선 의장과 이창식 부의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임현수· 안치용·박희정·이상욱 의원은 이날 감사원 민원상담실에 '공공감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공공감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 언론 보도를 접수했다.
유진선 용인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13일 감사원 앞에서 공공감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용인시의회] |
이어 의원들은 공공감사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는 영상 인터뷰를 진행한 뒤 감사원 앞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월 제286회 임시회에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 의장은 "지방의회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려면 독자 감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현행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 직원을 감·조사하려면 지자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공공감사법을 개정하면 더욱 투명하게 의회를 운영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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