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尹정부 반환점] 민생안정·경제활력 방점…중장기 비전은 경제구조 혁신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0:00

1.3%대로 낮춘 소비자물가
32개월 연속 역대 최고 고용률
국가채무 임기 내 50% 이내 관리
26조 반도체 대책 차질없이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돌고 후반기 임기에 돌입했다. 앞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에 방점을 뒀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 혁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1.3%대로 낮춘 소비자물가…32개월 연속 역대 최고 고용률

정부는 그동안 거시경제 관리와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주요국 대비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난달 기준 1.3%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금융시장에서는 거시·금융당국 간 공조로 회사채와 단기자금 시장을 조기 안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용 지표에서도 32개월 연속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수출에서는 올들어 상반기 글로벌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9.1%)을 기록하며 연간 역대 최고 수출액을 경신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지난해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역전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18년 만에 감소 전환 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대외 건전성 부문에서는 순대외금융자산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외국인직접투자(FDI)도 글로벌 감소세 속에서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S&P, 무디스, Fitch 모두 한국의 역대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과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했다.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는 2018년 33위에서 2023년 20위로 상승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했다. 반도체와 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며 26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했으며, 연금·노동·교육·의료의 4대 개혁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가채무 임기 내 50% 이내 관리…26조 반도체 대책 추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는 임기 내 50%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하고 장기 미취업 졸업생 등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해 지원을 강화한다. 2027년까지 공공주택 100만호(분양 50만 + 임대 50만) 공급도 예고했다.

중앙연구소 연구원 [사진=금호석유화학]

선도형 연구·개발(R&D) 전환과 시스템 개편 추진을 토대로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R&D 예타 폐지, 혁신·도전연구 특례 등 법령도 개정한다.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내년 1분기에 개정한다. 26조원 반도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내년 소상공인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사전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내수회복 가속화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올해 안에 추가로 마련한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관련, 올해 말까지 추가 프로젝트 선정을 통해 올해 모펀드 3000억원을 전액 소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모펀드 30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지자체의 지역활성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등 과도한 기업 승계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법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도 확대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