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불을 지른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검거한 초등학교 2학년생 A군을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 연수경찰서 |
경찰은 A군이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으로 확인돼 조사만 한 후 귀가조치했다.
A군은 전날 오후 1시 5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 주차장 내 오수관과 전선관이 일부 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 입건 전 조사(내사)만 한 후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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