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 주장…심신미약 인정X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명령을 내렸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말다툼 후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단골 가게에서 흉기를 빌려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살해한 점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변호인이 심신장애의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여러 증거에 비춰 이 사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 재판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페인트 공장 일용직인 조 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인 A 씨와 말다툼을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복부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노래방 인근 노상에 있던 조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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