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19년 1월 26일 오전 2시 25분쯤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만취 한 상태로 1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마신 후 5시간 반 정도 차에서 잤고, 운전하기 직전 제약회사에 받은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주 단속 당시 경찰관이 구강청결제 사용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았고 입을 물로 헹굴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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