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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세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11:18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14:33

李 "금투세는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게 맞아"
코스피·코스닥, 1.20%·2.83% 상승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10시 55분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20%(30.51p) 오른 2572.87에 거래 중이다. 기관 투자자는 1333억원어치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인 투자자는 각각 1016억원과 32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04 pangbin@newspim.com

코스닥 지수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동기간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83%(20.66p) 오른 749.71에 거래되고 있다. 외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1507억원과 911억원어치를 사들였으며, 개인 투자자는 2427억원어치 팔아치웠다.

이날 오전 양대 시장의 상승세는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시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는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일반 투자자의 불만이 커지고 주식시장 침체가 우려돼 내년 1월 시행하는 것으로 2년간 유예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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