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다음달 30일까지 관할 하반기 신규 지정 제3종시설물 1곳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제3종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뜻한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주요 안전점검 항목은 균열 발생 상태, 구조물 및 주요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외벽 마감재 상태 등이며 '교육시설법 및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반기별 2회 점검이 실시된다.
교육지원청은 점검 후 학교 건축물별로 점검결과 보고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안전등급 변동 시 별도로 관리해 교육시설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홍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은 "이번 신규 지정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교육시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육수요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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