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경기 안산시 기존 주택에서 약 2km 떨어진 인근으로 이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안산보호관찰소를 나오면서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지난 2021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동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주택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고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지난 2021년 12월에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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