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측이 4일 첫 정식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직무유기·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은 피고인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 행위나 실행 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하고 그 구체적 상황까지 인식했다고 상상한다"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닌 바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후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에 대해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포괄적 개념이라 그 요건이 언제 특정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는 이미 (계엄) 상황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정보위에 별도로 보고하는 게 국회 기능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2차 공판에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계엄 당시 정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다음 달 9일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1심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은 뒤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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