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대표 발의 개정조례안 30일까지 의견수렴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의회가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산업경제위원회는 김꽃임 위원장(제천1)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충북도의회. [사진=뉴스핌DB] |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북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건이 타 시·도에 비해 까다로워 많은 농가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수혜 대상 농가가 기존보다 약 4700호 확대된다. 소요 예산은 약 3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수당 지급 방식을 기존 지역화폐에서 현금과 지역화폐 등 유가증권으로 변경해 지급시기와 사용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꽃임 위원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례 개정을 통해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