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땅을 일궈 대마를 밀경작하고 수확한 대마잎과 종자를 사용·판매하기 위해 아파트에 보관한 일당이 구속됐다.
24일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57세 남성 A씨와 61세 여성 B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재배 장소에서 압수한 대마 55주. [사진=세종경찰청] 2024.10.24 jongwon3454@newspim.com |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세종시와 공주시 소재에 왕래가 없는 산에 땅을 일궈 대마 67주를 재배하고 일부를 수확해 거주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람의 왕래가 없는 깊은 산속에 땅을 일궈 대마를 재배하고 주기적으로 왕래하며 대마를 가꾸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확한 대마 잎 2.3kg과 종자 57g을 거주지 아파트 김치 냉장고와 신발장, 실외기 등에 보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압수한 대마는 시가 3억 4000만원 상당으로 4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판매처 및 사용자를 비롯해 불법 수익금에 대해 환수 조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및 소지와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에 속한다"며 "대마를 불법 재배·소지·보관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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