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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로 장애인 편의점도 못가" vs "공공·대규모 시설부터 순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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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법원 전합 공개 변론
정부 측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장애인 지원에 최선"
오경미 대법관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라는 것인가" 지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은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3일 지체장애인 김모 씨와 이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등 사건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전합은 판례 변경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루며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직접 맡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의 공공이용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제정됐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한 대통령령 시행령은 편의점과 같은 소매점에 대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과 시행령은 1998년 4월 처음 시행됐으나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약 98% 정도가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면제됐고 이는 2022년 4월에서야 개정됐다.

이에 김씨 등은 해당 시행령이 대부분 편의점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했음에도 국가가 이를 개정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선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 국가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 배상 책임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지 등이 쟁점이다.

원고 측 이주언 변호사는 "쟁점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접근권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행정입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위헌·위법적 쟁점규정은 제정 즉시 또는 늦어도 3년이 지나서는 개선이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 측 이산해 변호사는 장애인 접근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정되는 등 장애인등편의법이 87차례 개정됐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애인국의 1년 예산 중 약 50%가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족하나마 정부는 장애인 접근권을 포함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경미 대법관은 "국가가 매년 거액을 장애인 활동 지원에 투입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해당 장소에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인데 이동만 시켜주면 뭐 하는가. 시설 접근권이 확보되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소규모 소매점 등에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을 '대체되는 권리'라고 말한 것에 놀랐다"며 "활동지원인을 붙이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나온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은 "(장애인이) 이동하고 목적지에서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도 추구하는 바이나, 정부는 공공영역이나 규모가 큰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방안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면적 구분 없이 공공의 영역에서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2008년부터 해오고 있고, 소규모 매장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6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때 소매점 등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가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원고 측 이온달 변호사는 "행정입법부작위는 장애인의 접근권 침해의 근본적 원인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했을 때부터 이미 발생이 예정된 결과"라며 "이에 불법 확인을 위한 상징적 배상이 필요하고, 규범적으로 국가가 행한 불법의 상응하는 위자료가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선 사실상 유일한 사법적 통제 수단이며, 국가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이 축소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 측 유일한 변호사는 "원고는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해 접근권 침해가 존재하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접근권 침해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1·2심은 국가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전합은 최종 토론 등을 거친 뒤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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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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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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