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2심 징역 28년→상고 기각
"믿었던 남편에 살해..고통 가늠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외도한 사실이 발각되자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대법원에서 징역 28년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아내를 해상으로 떨어뜨리고 큰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피해자와 혼인했는데, 같은 해 외도 사실을 들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피해자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졌고, 결국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낚시하러 잠진도에 왔다.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으로 119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현장 인근 CCTV 영상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아내를 살해한 정황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린 이후 다시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돌을 던져 살해했다"며 "또 피해자가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만약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며 A씨의 증거인멸 시도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범행과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면서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