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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시정명령 규정" 재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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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 포함 안해"
형벌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없어
2016년 대법 판결 확정,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뒤 소급효 인정 안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노동조합법상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시정명령 규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더라도, 형벌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선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한 재심 청구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유성기업 등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대전노동청은 2010년 11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금속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등에 따라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다른 노조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용자의 교섭의무를 확인하는 의미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대부분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조법 부칙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원고만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만이 유일하게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조임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개정 노조법 제29조의2에서의 교섭대표노조를 전제로 한 조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 중 일부 부분을 취소하라며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시설·편의제공 조항'에 대한 대전노동청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면서 해당 부분에 관한 금속노조의 청구도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그러자, 금속노조는 2012년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18년 5월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위 법률조항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잠정적용명령을 했다.

이에 따라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개정시한을 경과한 2020년 6월 개정됐으나, 개정된 노동조합법 부칙은 개정 법률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이 형사처벌의 근거를 이루는 규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시설·편의제공 조항'에 관한 부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은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의 처분인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라며 "이와 결합된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판례는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위헌결정과 같이 소급효를 인정하나, 형벌조항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당해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급효는 법적 효력이 과거로 올라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대법도 종전 판례에 따라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앞서 2016년 이 사건에서 대법(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원심은 '산업별 단위노조로서 사용자와 직접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원고만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단체이며, 다른 어떠한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이 사건 각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노조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차량이나 유류비 등을 노조에 제공하고 노조 사무소의 관리유지비 등을 부담하도록 한 '시설·편의제공 조항'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운영비 원조"라며 "피고의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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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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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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