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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아 학대 활동지원사 무죄 확정…"발달장애 훈육 특수성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06:00

아동학대·장애인폭행 혐의 활동지원사, 대법서 최종 무죄
"훈육·학대 구별 어려워…행위 의도와 아동 상태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년간 별 문제 없이 돌보던 지적장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발달장애 증세를 보이는 아동에 대한 훈육과 학대행위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각 행위의 의도와 피해아동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 장애인 지원단체에서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3~4월 중증 지적·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11세 B양의 생활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B양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양의 양쪽 팔을 잡고 가다가 놓아 복도 바닥에 넘어져 부딪히게 한 행위, B양의 손을 3회 내리친 행위, 엘리베이터 바닥에 누워있던 B양의 양쪽 다리를 잡아 끈 행위 등을 학대행위로 봤다.

이에 A씨는 피해아동을 부축해 걷던 중 힘이 빠져서 팔을 놓친 것이고 손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없으며 학대의 의도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당시 현장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행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항소심은 "증거만으로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장애인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아동학대나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발달장애 증세를 앓는 아동을 훈육하는 경우 돌발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등 특수성이 있어 개별 상황마다 어떤 훈육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정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에 포섭되는지 여부는 그 날 있었던 행위만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련의 교육 또는 훈육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행위를 하게 된 의도가 어떠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일을 그만두기까지 약 5년 동안 B양을 돌봐 왔고 이전에는 어떠한 문제도 불거진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사건 발생 무렵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길이나 횡단보도 등 장소를 불문하고 드러눕거나 주저앉아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는 교사 및 다른 활동지원사들의 진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동들은 당시 언어치료를 거부하는 B양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행동인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아동복지법 위반죄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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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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