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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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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 위반(기술자료요구)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와 김모 씨에게 벌금형 집행유예,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HD한국조선해양은 선박 건조 및 수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사는 1990년부터 HD한국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선박용 디젤엔진 피스톤 등 부품의 제조·공급을 위탁받은 수급사업자이다.

HD한국조선해양과 A사는 2006년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으며 피스톤 설계도면 작성과 구조해석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을 제조하기 위한 관리계획서, 작업표준서, 검사성적서 등 A사의 소재·제조 기술이 집약된 각종 기술자료를 자체적으로 제작했다.

이후 조선 경기 부진으로 2014년 2분기 큰 적자를 기록한 HD한국조선해양은 국내 생산제품 중 A사에서만 생산·납품하던 피스톤 등을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이원화를 계획했다.

이에 HD한국조선해양 엔진기계부품 품질경영부 5급기사였던 한씨는 2015년 A사 모 직원에게 자료 요구의 목적 및 범위 등을 미리 협의하지 않고, 대가도 지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A사의 작업절차(표준)서, 일부 제품의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 등을 요구했다.

같은 부서 과장이었던 이씨도 A사의 다른 직원에게 자료 요구의 목적 및 범위, 권리귀속관계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계획서 등을 요구했으며, 같은 부서 차장이었던 김씨는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과 HD한국조선해양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한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HD한국조선해양은 품질관리를 이유로 외부 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며 "A사를 상대로도 피스톤 제조 노하우가 담긴 4M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해 이를 제공받아 관리해 왔는데, 이는 품질관리 명목으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HD한국조선해양은 자사에서 개발한 피스톤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품질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관행이 남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를 양형에 있어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씨와 이씨가 요구한 자료들이 이원화 업체로 넘어갔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들이 엔진기계부품 품질경영부 직원으로서 품질관리 및 개선을 위한 회사의 방침에 따라 본인들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별다른 인식조차 없이 A사를 상대로 기술자료를 요구하게 됐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기술 유용의 전제가 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유용했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한씨에게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 이씨에게 무죄,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판단을 달리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문서의 형태로 제출받은 관련보고서와 관리계획서를 시스템 양식에 맞춰 입력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새로운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정당한 사유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한씨가 A사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스톤의 공급처를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기술자료인 관리계획서를 경쟁업체에 건네줘 유용해, 관련 법령의 목적, 범행 경위 및 내용, 요구하거나 유용한 자료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2심은 HD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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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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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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