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자본잠식' 석유공사에 돈 퍼주는 尹정부…김정호 "짜고치는 고스톱"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2:20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2:20

'동해 가스전' 브리핑 4일 전 성공불융자 고시 개정
석유공사, 4년째 자본잠식 상태…융자 지원 필수적
김정호 의원 "'대왕고래' 아닌 '대왕고집' 프로젝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석유공사에 '짜고치는 고스톱' 격으로 성공불융자를 지원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호(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위해 재정난이 심각한 석유공사가 석유 탐사에 실패해도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성공불융자 카드를 꺼냈다.

지난 5월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대 융자비율은 사업비의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원리금 감면 비율은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이로부터 4일 뒤 윤 대통령은 최대 2000조원 규모의 석유가 발견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한 달 뒤에는 산업부가 나서 동해 심해 가스전의 성공을 위해 석유공사가 성공불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국석유공사 경영 실적 현황 [자료=김정호 의원실] 2024.10.17 rang@newspim.com

석유공사는 4년째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석유공사의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부채율이 3415%에 달했고, 2020년부터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주식시장에서 완전자본잠식 기업이 즉각 상장폐지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망한 기업과도 마찬가지란 의미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김정호 의원실이 2010년 이후 15년간 석유공사의 석유개발 실적을 전수조사한 결과, 투자비는 34조3000억원이었으나 회수액은 20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회수율이 고작 58% 수준으로 약 14조원 규모의 적자를 낸 것이다.

산업부는 내년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예산으로 497억원을 배정했다. 석유공사도 497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인데, 이미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로서는 융자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성공불융자 제도가 개정되면 결국 1000억원 모두 국민 세금으로 투입되는 셈"이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왕고집 프로젝트'"라고 비꽜다.

김정호 의원은 석유공사가 '석유 카르텔'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석유공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2021년에 취임한 김동섭 사장은 경영 실적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만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임됐다.

또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A본부장과 B팀장도 석유 카르텔의 한축으로 지목받고 있다. A본부장은 손실률 99.4%로 8조6000억원의 손실을 봤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책임자였는데, 징계는커녕 지난 8월 석유공사를 퇴직한 이후 하루 만에 이사로 승진해 재고용됐다. 실무 책임자인 B팀장은 경제성 왜곡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B팀장의 출신 대학인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지도교수는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대표의 보고서를 검증한 인물이다.

김정호 의원은 "짜고치는 고스톱과 다를 바 없다. 민간 기업을 위한 것인양 고시를 개정한 뒤 4일 만에 대통령이 '금세기 최대 심해 광구'란 발표를 하고, 석유공사에도 성공불융자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우연이겠냐"며 "시장이었으면 이미 퇴출되고도 남을 기업에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게 윤 정부의 행보"라고 비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