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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기간 1년 유예 결정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09:46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09:46

박승원 시장 "공동주택 입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충전시설 화재 위험성 줄이기 위한 것"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관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광명시가 관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질식소화포. [사진=광명시]

이에 따라 관내 전기차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기한은 당초 2025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까지 1년 연장된다.

시는 이번 의무 설치 유예는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 위험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승원 시장은 "이번 유예는 공동주택 입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충전시설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명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1개소 중 41개소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설치 중이거나 미설치 상태이다.

시는 이번 유예 결정으로 설치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이 2026년까지 충전시설을 완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관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해 소방시설과 충전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2022년 1월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에는 일정 비율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등을 계기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동주택은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다. 총 주차대수의 5%(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 시설은 2%)에 대해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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