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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원과 모바일 포렌식 증거 기준 마련 협의 중"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9:35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9:35

"과도기적 과정…특정·일부 사건 전부이미지 보관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휴대전화 속 디지털 정보를 압수·보관에 대해 법원과 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모바일 포렌식 과정을 설명하고 시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된 디지털 정보 보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모바일 포렌식. [자료=대검찰청]

호승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은 "검찰의 바람이 있다면 포렌식 증거의 동일성·무결성 과정을 프로토콜화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원과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 과도기적 과정에 있는데, 이런 과정에선 특정·일부 사건에 대해 '전부이미지' 보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부이미지는 모바일 포렌식 과정에서 획득 가능한 부분을 전부 복사한 복제본을 말한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모바일 포렌식을 진행한 후 선별이 끝난 후 압수목록을 목록화해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통상 범죄사실과 관련된 데이터, 파일들을 추려 추출한 '선별이미지'가 교부되지만, 검찰이 동일성·무결성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부이미지도 확보해 보관한다.

호 과장은 "법원이 '전부이미지가 없더라도 이런 부분을 확보한 경우 동일성·무결성을 인정하겠다'고 판단해 준다면 검찰도 필요 이상의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 과장은 포렌식 증거 보관 과정에서 영장주의 위반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보관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법률 위반이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면서 보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 판례들도 별도의 사건 증거로 활용하거나 탐색하는 것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지 보관은 불가피하다는 걸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다.

호 과장은 업무일지 압수수색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업무일지를 압수하고 해당 업무일지에서 다른 범죄 혐의가 나온 경우 이를 증거로 쓴다면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수사대상자마다 본인 업무일지에 적힌 내용 중 전체나 일부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검사는 압수 부분의 앞뒷면만, 어떤 검사는 업무일지 전체를, 어떤 검사는 원본 자체를 보관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혐의 입증을 위해 앞뒷면이나 전체를 사본화한 것이 영장주의 위반인가"라며 "증거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훼손 없이 획득한 자료를 입증하는 도구로서 보관하고, 제대로 압수한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을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인수 대검 디지털포렌식연구소장도 "(디지털 정보가) 오남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선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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