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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자' 사직 전공의 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15:56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6:03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정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5일 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7월부터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들의 이름과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5일 구속 기소했다. 2024.07.24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들 피해자 규모는 1100여명에 달한다. 특히 집단적으로 조롱·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범행으로, 온라인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정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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