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관련(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 |
16일 시에 따르면 과태료는 대표적인 지방세외수입으로 소중한 자주재원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납세 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심각해 시와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원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시가 부과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기준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가 개인 685건 1억 6453만원, 법인 98건 4039만원, 외국인 158건 5672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개인 418건 1억 5801만원, 법인 79건 5056만원, 외국인 35건 2046만원으로 총 4억 9067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 정기 검사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부득이 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납부 해야한다면 20%가 감경되는 사전 통지기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사항은 교통정책과 공도차량등록팀(031-678-594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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