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흐름 역행하는 결정…지역 소멸 위기 속, 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15일 제418차 경상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4시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교육공동체는 미래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조례 폐지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15일 오후 4시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와 관련해 반발하고 있다. [사진=경남도교육청] 2024.10.15 |
해당 조례는 2021년 제정되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마을과 학교가 공동으로 지역 사회 교육을 책임지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해 협력과 소통,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배움의 터전을 제공해 왔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조례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유사한 조례를 제정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지역 사회와 학교 간의 협력을 통해 더 넓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왔다.
경남도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는 2022년에 2만 명대로 감소했으며, 2027년에는 1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양질의 일자리, 주거 환경, 교육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핵심 요소'지만, 이번 조례 폐지가 지역 교육을 위축시켜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육감은 이후 도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조례 폐지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조례안을 재의해 달라고 도의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박 교육감은 이를 위해 직접 지역을 순회하며 최대한 많은 도민을 만날 계획이다.
박 교육감은 "이번 조례 폐지가 아이들의 배움터를 지키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도민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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