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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MBK, 고려아연 인수 9부 능선 넘어…최윤범 반전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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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연합, 주총 표결 대결서 절대적 유리
최 회장, 법원판결·자사주 우호세력 매각 카드
영풍정밀 방어에 너무 많은 자금 쏟아 '패착'
저 PBR주로 유도, MBK에 공개매수 기회 줘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결과 5.34%의 추가지분을 확보했다. 애초 목표인 7%에는 미달해 완벽한 승리는 아니다. 하지만 영풍∙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 영풍∙MBK 판정승 분위기…최윤범 회장 고민 깊어져

영풍∙MBK 연합은 단판 승부가 날 정도의 고려아연 지분율 확보에는 실패해 판정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대세가 크게 기울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뾰족한 묘수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코너에 몰린 셈이다. 이유는 지분율 구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번 공개매수 결과 영풍∙MBK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기존 33.1%에서 38.47%까지 상승했다. 반면 현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우호지분을 다 합쳐도 34.0%에 불과하다. 물론 23일에 마감되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결과까지 확인해야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 베인캐피탈 의결권이 2.5%? 공개매수 20% 다 성공해야 가능

현재 고려아연 측은 의결권 없는 자사주 17.5%(소각 예정)와 의결권 있는 베인캐피탈(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 공개매수 물량 2.5%를 합쳐 20%의 대항 공개매수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공개매수에 응하는 주식이 '자사주 87% : 베인캐피탈 공개매수 13%'의 비율로 자동 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베인캐피탈 지분율 2.5%를 다 채우려면 계획된 전체 공개매수물량 20%가 다 채워져야 한다. 만약 이 공개매수에 최대 가능물량의 75%인 15%(자사주 13.1%+베인캐피탈 1.9%)의 주주가 응한다고 가정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지분이 변경될 경우 현 고려아연 경영진 지분율은 우호지분까지 다 포함해도 35.9%(기존 지분 34%+베인캐피탈 1.9%)에 그친다. 반면 영풍∙MBK 지분율은 38.47%로 약 2.6%포인트 더 높다.

적대적 M&A의 성공여부는 결국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주총결과를 예측해 보는 게 중요하다. 의결권 없는 자사주 추정치 15.5%(기존 자사주 2.4% + 공개매수 자사주 추정치 13.1%)를 차감한 후 고려아연 주총 출석주주 최대치를 추정해 보면 약 85%다.

총 주식발행물량에서 자사주만 제외하고 약 85%의 주주가 모두 주총에 출석한다고 가정해 보자. 의결권 비율을 환산하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 의결권은 약 42.5%, 공격자인 영풍∙MBK 의결권은 약 45.5%다. 여전히 영풍∙MBK가 3%포인트 더 높다.

◆ 양 측, 고려아연 주식 추가 장내매수 가능성 커

문제는 주총 특별결의가 아닌 보통결의 사항이라도 출석주주의 과반수인 50% 의결권을 확보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50%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한 영풍∙MBK도 100% 승리를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도 사실이다.

또 다른 변수는 현재 최윤범 회장 측 우호세력으로 분류된 주주가 실제 주주총회 의결 시 100% 최 회장을 지지한다고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혹시라도 우호세력 중 일부의 기권표가 발생하면 최 회장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지분구조는 최 회장의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모두 맞아떨어져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반면 1~2개의 변수라도 발생하면 주총에서 패배할 확률은 크게 높아지게 된다.

물론 외견 상의 지분율 차이는 3%포인트에 불과하다. 뒤집지 못할 수준의 격차는 아니다. 따라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 후에도 양 측은 추가적으로 고려아연 주식을 장내 매수해 지분율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 소송 2건, MBK 배임 행위로 판결시 최 회장 유리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 양사는 수 많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중 경영권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굵직한 소송은 2개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공격자인 영풍∙MBK가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2차 가처분 소송'이다. 1차 소송이 기각돼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졌지만, 2차로 '임의적립금' 부분을 추가해 다시 소를 제기했다. 가처분 소송결과는 21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 전문가는 2차 가처분 소송이 가처분 취득금지가 인용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편이다.

만약 2차 가처분 소송이 인용될 경우 23일에 마감되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중단될 수도 있다. 자사주는 어차피 의결권이 없어 영향력이 크지 않다. 하지만 영풍∙MBK 입장에서는 인수 후 재 매각해야 하는 고려아연의 재무구조가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수익률 극대화 차원에서 중요한 판결이다.

두 번째는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이 '영풍정밀'을 통해 제기한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이다. 주 내용은 영풍과 MBK 간의 의결권, 콜 옵션 등의 경영협력계약이 일방적으로 MBK에 유리하므로 영풍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 가처분소송이 인용될 경우 기존 영풍∙MBK 공개매수의 법적 효력이 애매해질 수도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분율 싸움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한 고려아연 경영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다. 또 인용되지는 않더라도 이 가처분 소송을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풍과 MBK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공개된다면 그 수위에 따라 여론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 국민연금, 누구 편에 설까

결정적 변수는 국민연금이다. 고려아연 경영진이나 영풍∙MBK나 양 쪽 모두 50% 의결권 확보에는 실패했다. 따라서 어느 쪽도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약 7.8%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확실한 캐스팅보트 역할이 가능하다.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포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에도 변수는 여전하다. 먼저 23일에 마감되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국민연금이 일부 지분을 참여시킬 가능성이다. 국민연금도 결국 수익성이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89만원의 공개매수 가격은 매력적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이런 선택을 할 경우 고려아연 측은 추가적인 지분율 상승 없이 재무부담만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국민연금이 남은 보유 지분으로 주주총회 출석 후에 기권할지 아니면 아예 출석조차 안 하고 기권 할지도 변수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체 의결권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아 주총 표결에 참여하는 경우다.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특정 변수에 의해 여론에 급격하게 한쪽으로 쏠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완전히 불가능한 가정은 아니다.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한 이유다.

◆ 최 회장,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성공하면 반전 가능

이번 경영권 분쟁 1차전에서 방어자 측에게 아쉬운 점은 애초부터 승리가능성이 높았던 영풍정밀 경영권 확보에 너무 많은 자금을 쏟아 부었다는 점이다. 이미 영풍정밀 지분율에서 최 회장 측의 지분율(35.45%)은 MBK 측(21.25%)을 압도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 방어자측이 '공개매수가'를 3만5000원으로 상대편보다 5000원 더 높게 설정했다. 이걸로도 모자라 과반수 확보에 필요한 지분율은 15%인데도 총 공개매수 수량을 기존의 25%에서 35%로 인상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렇게 되자 3만원의 영풍∙MBK 공개매수 청약에 응한 주주는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방어자 측은 가뜩이나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려 총 발행물량의 35% 지분을 공개매수로 사들이는 데 1900억원의 귀한 자금을 소진할 상황에 처했다. 반대로 영풍∙MBK의 자금을 일부라도 소진시킬 기회도 무산됐다. 결과론적이지만 방어자 입장에서는 수 싸움에서 한 수 밀린 셈이다. 특히 최 회장은 영풍정밀의 기업가치를 PBR(주가순자산비율) 0.5배 미만으로 오랜 기간동안 저평가 주식으로 방치하다가, MBK가 가격으로 공개매수 공격을 할 빌미를 줬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만한 또 다른 변수는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다. 고려아연은 현재 2.41%의 자사주를 보유 중이다. 그런데 자사주에는 의결권이 없다. 만약 이 자사주를 우호세력에 매각하는데 성공하면 단숨에 의결권이 부활하게 된다. 무려 2.41%의 지분율이 상승하는 셈이다.

판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게임체인저다. 하지만 자사주는 매수 후 6개월간은 매각이 금지된다. 따라서 내년 3월 정기주총을 겨냥해 고려아연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이다. 2024년 12월말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4년 6월말 이전 매수물량까지만 가능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사주 물량은 0.72%에 불과하다.

또 경영권 분쟁 중에 방어자가 자사주를 우호세력에게 매각할 경우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공격자 측은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다. 법원에서도 가처분을 인용해 준 사례가 많다. 따라서 자사주의 의결권을 회복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 봐도 코너에 몰린 최윤범 회장의 선택지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향후 최 회장이 어떤 반전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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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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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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