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MBK "고려아연, 분쟁 당사자 아냐...자사주 매입 공개매수는 배임"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10:25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10:25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기각
MBK "배임·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반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돌입한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는 2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오늘 판결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은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MBK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배임에 해당함 ▲시세 조종에 해당함 ▲자본시장법상 별도 매수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대항 공개 매수 취지에 반함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익잉여금 한도상 자기주식 취득이 불가함 등을 근거로 들며 반박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사진=뉴스핌DB]

MBK는 "금일 가처분 판결에서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수 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돼야 한다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 매수는 정상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배임"이라고 말했다.

MBK는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는 MBK·영풍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일 뿐이고,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려아연의 실제 시가는 주당 50만원 정도인데, 현재 70만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주가를 고려할 때 자기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주식을 고려아연이 주당 금 8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그 즉시 주당 30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이러한 의사 결정을 한 고려아연 이사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MBK는 "고려아연이 MBK 공개 매수 기간 종료일에 즈음한 10월 2일에 주당 80만원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고려아연의 시세가 일시적으로 80만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고, 일반 투자자들은 75만원의 공개 매수를 제안한 MBK의 제안에 응하지 않게 될 수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에 해당한다"고 했다.

MBK는 "자본시장법상 공개 매수자 및 그 특별 관계자는 공개 매수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별도 매수할 수 없고, 고려아연은 영풍의 계열회사로서 특별 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공개 매수 기간 종료일인 10월 6일까지 고려아연 주식을 별도로 매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별도 매수 금지 의무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상의 혼란과 시세 조종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며 "그런데 고려아연이 10월 2일에 주당 80만원에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하는 경우 이러한 자기주식 별도 매수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MBK는 "공개 매수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그에 대항하는 공개 매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 공개 매수자는 다시 본인의 공개 매수 가격을 인상하고 공개 매수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고려아연이 10월 2일에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실제 공개 매수는 MBK 공개 매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10월 7일에 진행하는 경우 MBK가 본인의 공개 매수 가격을 인상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며 "이는 법률상 대항 공개 매수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MBK는 "고려아연은 2024년 3월에 있었던 정기주주총회에서 2693억1137만1071원을 차기 이월 이익잉여금으로 정했다"며 "그렇다면 고려아연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2024년도에 중간배당 또는 자기주식 취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위 금액 범위로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고려아연은 이미 중간배당,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 등으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사회 결의로 사용했고, 따라서 2024년도에는 더 이상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금원이 남아 있지 않으며 이사회 결의를 하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