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 의혹…고발 방침"
파주시 "원본 보관, 무단 파기 사실 아니다" 주장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 대해 파주시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확인돼 관련자에 대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파주시의회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4.10.15 atbodo@newspim.com |
이는 파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 시 위원들에게 배부된 업체별 정성평가 사업계획서가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파주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해당 기록물을 무단으로 멸실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제27조(기록물의 폐지)에 따른 기록물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해당 평가 자료가 보관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려 한 고의적인 중과실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4.10.15 atbodo@newspim.com |
손성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파주시의 기록물 관리 부실 및 무단 파기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본 사안과 향후 행정사무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위법사항 등을 함께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파주시의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며, 제출한 자료는 보관용 원본을 복사한 것으로, 원본 동일성 여부가 확실한 사본"이라면서 "정성평가 사업계획서는 용역 입찰 당시 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담당 부서(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에 보관용 원본과 함께 배부용 사본까지 함께 제출받았으며, 이중 보관용 원본은 해당 부서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주시가 현재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이상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파기했다는 손성익 위원장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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