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공안 조작 사건 피해자 형사보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정희 정권 공안 조작 사건인 '유럽 간첩단'에 연루돼 7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반세기만에 9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국가가 김신근 씨에게 9억12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유럽 간첩단 사건은 외국에서 유학 중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김신근씨는 지난 1966년 영국 유학 중 사회주의를 공부하거나 북한 공작원을 접선, 지령 서신을 전달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0년 징역 7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이후 김씨는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