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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간첩단' 공안조작 사건, 징역 7년형 김신근 재심서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06:0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960년대 공안사건인 '유럽 간첩단'에 연루돼 징역 7년형을 받은 김신근 씨가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받은 김 씨에게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김 씨는 지난 1966년 영국 유학 중 사회주의를 공부하거나 북한 공작원을 접선, 지령 서신을 전달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김 씨는 "북괴를 찬양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없으며 공작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바다.

2022년 1월 김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불법체포·불법감금·가혹행위 등 죄를 범했음이 증명됐다'는 이유로 재심을 받아들였다.

재심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을 모두 더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심에서의 김 씨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고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럽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에 김 씨와 함께 연루됐던 박노수 전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김규남 전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유족은 지난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5년 12월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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