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은 연내 추가 금리인하 할까…이창용 "금융안정 보고 판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수와 수출, 금융 안정의 상충관계, 과거에 보지 못한 고민스러운 여건"
금리 인하에 "매파적으로 해석해야"…"금융안정 고려해야 하기 때문"
금리 인하 '실기론'에 "8월부터 부동산 영향 고민…1년 지나서 평가해 달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내수와 수출, 그리고 금융 안정 사이의 상충 관계(trade-off)는 과거 정책기조 전환기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고민스러운 정책여건이라 할 수 있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인하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1년 8월 0.25% 포인트(p)의 금리를 인상한 이후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기조를 종료하고 완화로 기조를 전환하는 과정의 고민이 담겨 있는 멘트다.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가 이런 고민적 상황에서 단행됐음을 강조한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25bp(0.25%p) 인하하고 그 영향과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연 3.25%로 결정했다. 2024.10.11 photo@newspim.com

한은이 이날 내놓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는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금리인하 폭이 '소폭' 이라는 점과 앞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대해 현재로서는 유보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가격과 이에 연계된 가계대출, 경기 등 내부변수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미 연방준비제도의 향후 금리 결정 등 외부 변수의 변화를 '확인'한 후에야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이 맥락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리인하 실기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 총재는 "지난 8월에는 주택 관련 심리를 추가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얘기해서 거시 안전성 정책을 강화한 다음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했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실기했는지는 1년 정도 지나서 평가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이 실기하지 않았냐는 분들이 있는데, 8월에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도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늘었던 걸 예상했는지 그분들에게 물어봐 달라"고도 했다.

이 발언은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은 2004년 이후 통계 편제 이후 최대폭인 8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이에 연동된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증가했던 점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지난 2년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은 한 사이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나라보다 빨리 물가 목표 2%를 달성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나 외환시장도 큰 문제 없이 관리했다"고 자부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5명이 앞으로 3개월 후 전망에 대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게 조건부여서 상황이 바뀌면 변화할 것이지만 금융 안정에 대해 고려해야 해 '매파적 인하'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통상 매파적이라고 하면 금리동결이나 인상을 얘기하는데 이 총재는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매파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가계 부채 등 경제 주변 변수의 '불확실성'이 크고 이번 금리인하 결정이 '조건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이 총재는 연내 마지막인 다음달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질문과 앞으로 금리 인하 폭을 묻는 질문에 이달말 나오는 3분기 전망 등 철저히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날 금통위에선 장용성 위원만 3.5% 유지가 적절하다는 견해를 냈고 나머지 금통위원은 모두 인하 의견을 낸 것으로 이 총재는 전했다. 

연내에 한은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회의는 11월 28일 한차례 뿐이다. 결론적으로 한은은 이날 날 38개월만에 통화정책 긴축을 종료하고 완화로 돌아섰지만 앞으로 '속도와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앞으로 상황을 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