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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MBK-영풍 "주당 83만원 이상은 고려아연에 부담…2.7조 부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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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연합 고려아연 공개매수 대해 입장문
고려아연 11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가 89만원으로 인상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 인상과 총매수규모 증가 결정에 대해 "주당 83만원 이상은 고려아연의 재무구조에 부담이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고려아연은 2조7000만원의 부채를 떠안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뉴스핌DB]

앞서 11일 오전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83만원에서 89만원으로 7.2% 인상했다. 자사주 매입 수량도 기존 전체 발행 주식의 약 15.5%(320만9009주)에서 약 17.5%(362만3075주)로 확대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수에 투입하는 자금 규모는 기존 약 2조6635억원에서 3조2245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MBK-영풍 연합은 공개매수 종료일을 앞두고 주당 83만원 이상의 가격경쟁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인상 이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주당 83만원 이상은 고려아연의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게 돼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떨어뜨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증액된 공개매수 규모인 3조2000만원은 고려아연의 지난 5년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97.1%이고, 지난 3년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152.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며, 자기자본의 33%"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전한 입장문 전문이다. 

최대주주의 입장에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존경하는 고려아연 주주분들에게 절박한 심정과 단호한 의지를 갖고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10월 14일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매수가 완료되면, 그 청약 수량에 관계 없이 MBK파트너스는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가 됩니다. 지난 10월 4일 공시한 바와 같이 최소수량조건을 과감히 없앴습니다. 이번 공개매수에 단 1주만 청약이 들어오더라도 공개매수는 완료되고, 영풍과의 협약에 따라 양사가 보유한 지분의 절반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저희는 지난 10월 9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더 이상의 공개매수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개매수 가격인 주당 83만원 그 이상의 가격경쟁은 고려아연의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게 돼,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떨어뜨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의 가격 경쟁이 더욱 촉발되면, 고려아연에게 발생하게 될 손해와 부담이 더 크게 확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아연과 각 이사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오전 고려아연 이사회는 주당 89만원으로 공개매수 가격을 인상하고, 총매수규모도 기존의 약 2조7000만원에서 약 3조2000만원으로 증가하는 결정을 감행했습니다. 저희는 고려아연 이사회의 이러한 결정이 고려아연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공개매수 규모인 3조2000만원은 고려아연의 지난 5년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97.1%이고, 지난 3년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152.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며, 자기자본의 33%입니다.

이렇듯 막대한 금액을 경영대리인 최윤범 회장의 지위 보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최대주주인 저희로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고려아연은 2조7000만원의 부채를 떠 안게 됩니다. 그 대가로 회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고려아연의 주주들에게는 재무적으로 그리고 수익적으로 더 나빠진 회사가 남겨지게 됩니다. 아울러, 회사의 성장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귀중한 재원이 소모돼 회사의 미래 또한 그만큼 불투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대규모 차입방식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로 인해 고려아연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 중이던 소송절차를 통한 구제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고려아연이 비록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본인들 입맛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은 소송사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이고, 저희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법원에 저희의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려아연의 존경하는 주주분들의 현명한 결정을 소망하며 간청드립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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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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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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