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10일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로 지정했다
- 40톤 초과 장비도 초고층 공사에 투입할 길이 열렸다
- 초대형 현장 안전성과 작업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35층 높이 아파트나 고층 반도체 공장에서도 사다리차와 같은 지상 고정형 작업차량으로 인력이 올라가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작업 안전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초대형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0m(미터) 이상 높이도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가 건설기계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 공사에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층 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굴착기, 타워크레인, 특수건설기계를 비롯한 총 27종의 건설기계가 지정돼 있다. 특수건설기계는 특수한 작업장치를 탑재해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로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 여기에는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트럭지게차 8종이 지정된 상태다.

다만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 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와 같은 초대형 건설현장에서는 기중기를 비롯해 전통적인 건설기계만으로 구조물의 초고층부 작업에 한계가 있어 대형 고소작업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고소작업차 일명 '스카이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돼 운영되고 있으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의 경우 '도로법'상 운행제한에 묶여 자동차로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도 해당되지 않아 건설현장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풍력 발전기 등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규격, 면허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규격은 정격 작업하중 0.5톤 이상이며 총중량 40톤을 초과하고 분해운송이 가능해야한다. 높이 제한은 없다. 또 면허는 도로주행 시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해야하며 작업을 할 때는 건설기계 기중기 조종사면허 소지자가 있어야한다.
앞으로 대형 고소작업차는 형식승인, 신규 등록검사를 거쳐 등록·사용이 가능하며 건설현장에서는 기중기 조종사면허로 조종할 수 있고 40톤 이하로 분해운송할 경우에는 1종 대형운전면허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국토부 김성환 건설산업과장은 "대형 고소작업차가 도입되면 초고층, 대형 건축물에 대한 신축 작업과 기존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장비가 건설 현장에 자유롭게 투입돼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