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94회 게시 혐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음란물을 온라인에 공유해 수억 원을 챙긴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지충현 판사)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9·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억1384만7704원을 추징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자신의 모습이 담긴 음란 동영상과 사진 등을 94회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구독료 명목으로 취한 이득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접근성과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한 영상과 음란한 화상을 공급 배포 판매한 행위의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상당하며 범죄수익금 규모도 크다"며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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