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금투세 또 유예? 사라지는 조세정의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08:33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09:10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구이언(一口二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뜻이다. 이 고사성어는 정치인과 뗄 수 없는 사이다.

물론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내놨던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다. 그러나 유권자 표를 바라보고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철회하는 일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결정 짓지 못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정아 경제부 기자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인해 일정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게 목적이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소득은 전통적인 노동으로 얻은 소득이 아닌, 자본이 더 많은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에서 얻은 소득이라는 점도 조세정의 상 과세의 대상이 된다.

금투세는 여러 곡절을 겪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금투세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2022년 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 시행 시기는 2025년 말로 2년 유예됐다.

최근에는 금투세 시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 주장이 힘을 얻었다. 주식시장의 '큰손'은 물론 '개미 투자자'들까지 연일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라는 원성이 빗발친다.

금투세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이 변화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투세 도입을 이끌었던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찬성표를 던지는 건 올해 초에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금투세를 없애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금투세 도입의 시행시기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투세 유예를 내포한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지난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투세와 관련해 "2년 유예는 대선, 3년 유예는 총선, 4년 유예할 바에는 폐지가 맞다"고 말했다.

다음 정권을 노리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투세를 이전처럼 2년 유예하느니 차라리 폐지하고, 집권 후 금투세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 스스로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꼴이다.

금투세는 '고액 투자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세제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혜택을 입는 투자자는 전체 1400만명 중 1%, 약 15만명에 불과하다. 주식시장의 큰손이라고 불리는 기관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통해 세금을 내고 있다. 기관을 제외하고 금투세를 낼 만한 일반 투자자는 이미 자산가일 확률이 높다.

또 고액 투자자가 쥐고 있는 자금은 150조원 규모로 추정되지만,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를 이탈한다는 주장엔 근거가 없다. 만약 이들이 실제로 국내 증시를 이탈해 해외 시장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내야 한다. 오히려 해외시장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250만원을 제외한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하므로 금투세보다 세금이 더 많아진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올해 초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투세는 노동소득엔 과세하지만 자본소득엔 과세하지 않는 현재의 과세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이 결정된 세제정책이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주식 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금투세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 부자감세 공격에서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상황이 어려울 땐 원칙을 지키라는 말이 있다. 조세정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