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국토부(항공교통본부)에 요청해 김해종합운동장 반경 600m를 오는 11일부터 17일, 25일부터 30일 간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지난 2일 경찰특공대가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실제상황을 가정한 드론 재밍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남경찰청] 2024.10.09 |
경남경찰청은 다중이 운집하는 개·폐회식에는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확인하고 조종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드론 대응조'를 운영하고, '재밍건'을 활용하여 미승인 드론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재밍건은 드론과 조종기에 연결된 전파를 방해하여 비행불능 상태로 만드는 '소프트킬' 방식의 무력화 장비이다.
경남경찰특공대는 지난 2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실제상황을 가정한 드론 재밍 훈련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을 비행한 자는 항공안전법 제161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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